유럽의회 ‘공급망 실사 지침’ 가결… 韓國기업 ‘부담’

유럽의회 ‘공급망 실사 지침’ 가결… 韓國기업 ‘부담’

反인권·환경훼손 기업 EU 수출 제재… 대응책 필요
내달 이사회 최종 승인 후 관보 게재 뒤 발효

유럽 의회가 24일(현지시간) 유럽연합(EU)의 ‘공급망실사지침(CSDDD)’을 가결했다. 이 법은 강제노동이나 삼림 벌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 환경·인권 보호 의무를 부과한다. 유럽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대기업 대부분이 적용 대상이라 기민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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