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이오텍 관리종목 지정 사유

기술·성장 특례상장 유의 관련해서 읽어보는 것이 좋음.

기술 특례나 성장성 특례 제도로 상장한 기업(기술 성장 기업)은 일정 기간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된다. 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 사유엔 △매출 30억원 미만 △법차손이 자본의 50% 초과 △4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등이 있다. 다만 기술·성장 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상장 연도 포함* 5년간 매출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. 법차손 요건은 상장 연도 포함 3년 동안 적용이 유예된다. 또 기술성장 기업은 영업손실 요건 면제 혜택을 받는다.

Previous article워렌버핏과 빌게이츠 미팅
Next articleJax – Victoria’s Secret

LEAVE A REPLY

Please enter your comment!
Please enter your name here